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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마음속에 계획해왔던 것들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목표가 생겨나죠.~ 다이어트, 금연, 금주 등등 많은 계획이 있지만 갓 졸업을 하거나 미성년자를 벗어난 분들은 운전면허 따기에 도전하는 분들 많으실 거에요.
항상 자동차 조수석이나 뒷좌석에만 앉아 있다가 운전석에 운전대를 잡아보려 하니 설레실텐데요. 그럼 운전면허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난생처음으로 운전면허 따기에 도전하시는 분들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아래는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전면허 취득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운전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선 1종 보통을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2종 보통을 취득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는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t 미만의 화물차, 건설기계(도로운행 3t 미만 지게차), 총 중량 10t 미만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제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는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t 이하 화물차, 총 중량 3.5t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제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 조건은 만 18세 이상인 자, 결격사유로는 만 18세 미만,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양 팔꿈치 관절을 잃은 사람,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는 정상으로 운전 가능함 제외),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알코올 중독자는 결격사유로 응시하지 못합니다.
취득 절차로는
1. 교통안전교육 1시간 이수(면허 취소자는 6시간)
2. 신체검사 - 시력검사-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8 이상이며 0.5 이상이어야 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검사-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함.
3. 학과시험 - 1종 보통 객관식(선다형), 70점 이상 합격 - 2종 보통 객관식(선다형), 60점 이상 합격
4. 기능시험 -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합격일로 1년 이내 기능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
5. 연습면허 발급 - 연습면허 발급이란 도로주행을 연습할 수 있도록 허가 해준 면허증
6. 도로주행시험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먼저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를 받은 후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교육 접수를 사전에 예약합니다. 평일에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현장에서 바로 이수할 수 있지만, 주말에 방문하신다면 대기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붐빈다 싶으면 사전에 예약하는 센쓰~~ 평일에 가신다면 현장 신청도 OK
https://dls.koroad.or.kr/main.jsp
2.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
교통안전교육 일정에 맞쳐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안전교육과 신체검사, 필기시험까지 당일에 완료 가능합니다.
3.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신체검사- 별도 1종 7.000원, 2종 6,000원
4.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준비물로는 신분증, 응시원서, 6개월 이내의 증명사진 2매, 수수료 7,500원
5. 필기시험 응시
필기시험장에 지정해주는 좌석에서 컴퓨터로 시험에 응시합니다. 총 40문제, 40분 시간에 풀어야 하며 1종은 70점 이상, 2종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 시험문제를 마치고 나면 바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