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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김제시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은 올해 5월 10일 24시 기준으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대상으로 8만1091명 대상자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신청이 몰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1인당 100만원의 무기명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신청시 세대주 지급 원칙으로 지급됩니다.
세대원이 방문시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 서류를 준비해야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는 김제시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김제시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1.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로서 `22.05.10. 현재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등록, 유지하고 있는 시민
2. 지급방식
무기명 선불카드(GIFT카드 개념)
3. 지원금액
1인당 1,000,000원
4. 신청방법
신청기간('22.9.2.~11.30.), 신청장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사용방법
- 사용기한 : '23. 2. 28.
- 사용지역 : 김제시 관내 상가
- 사용제한 : 대형마트, 직영프랜차이즈 등
6.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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