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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영치금 조회 방법을 알아볼게요.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수감된 사람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생활할 때 돈이 필요한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럴 때 영치금을 보내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침구, 도서, 일상용품, 약품,  간식비, 구속영장 신청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사용한도를 살펴보면 수용자는 음식에 한하여 하루 2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의류, 침구, 일상용품, 약품 등은 2만 원 한도 내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계좌 한도도 있는데요. 1인당 30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입금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방문해서 민원창구에서 직접 넣을 수 있고 우편환 접수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송금은 무통장, 인터넷, ATM을 이용해서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잔액을 조회할수도 있는데요. 먼저 홈페이지에서 대상자를 등록하고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영치금 조회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영치금 조회

 

 

영치금 조회 방법

 

 

1.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및 발급" > "대상자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개인정보 수집 이용내역에 동의해 주세요.

 

 

3. 인증 방식을 선택해서 로그인해 주세요.

 

 

4. 대상자 등록하기를 클릭해서 등록해 주세요.

 

 

5. 대상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6. 마지막으로 잔액조회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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